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조례 위반 차량 차적조회 의뢰(반포안내센터 승용차102 )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반포한강공원에 진입하여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제17조(금지행위)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차적조회를 의뢰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붙임 : 차적조회 의뢰 명단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경숙 반포안내센터장 07/05 윤재한 협조자 시행 반포안내센터-920 ( ) 접수 ( ) 우 06534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1길 40번지 (반포동) / 전화 3780-0542 /전송 3780-0540 / / 부분공개(6)
18187166
20210929093243
본청
반포안내센터-920
D000003742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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