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운영총괄과장 (경유) 제목 이촌한강공원 기본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이촌) 1.운영과-7250(2013.9.10.)호『한강공원내 금지행위 단속지침』과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제1항 제8호, 제10호 및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과태료 부과 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조례위반 소유자 인적사항 회신 공문 각1부. 2.과태료 부과의뢰 목록(회신자료) 각1부. 3.적발보고서 22부. 끝. 이촌안내센터장 주무관 서정곤 이촌안내센터장 11/14 이규원 협조자 시행 이촌안내센터-1976 ( ) 접수 ( ) 우 04374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72 / 전화 3780-0552 /전송 3780-0550 / sgpan3521@seoul.go.kr / 부분공개(6)
19119973
20210929040659
본청
이촌안내센터-1976
D000003860744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