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촌한강공원 기본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이촌)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운영총괄과장 (경유) 제목 이촌한강공원 기본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이촌) 1.운영과-7250(2013.9.10.)호『한강공원내 금지행위 단속지침』과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제1항 제8호, 제10호 및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과태료 부과 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조례위반 소유자 인적사항 회신 공문 각1부. 2.과태료 부과의뢰 목록(회신자료) 각1부. 3.적발보고서 22부. 끝. 이촌안내센터장 주무관 서정곤 이촌안내센터장 11/14 이규원 협조자 시행 이촌안내센터-1976 ( ) 접수 ( ) 우 04374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72 / 전화 3780-0552 /전송 3780-0550 / sgpan3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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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위반 차량 차적조회 회신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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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적조회 목록(10.14~10.3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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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적조회 목록(11.1~11.10)(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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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발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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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이촌한강공원 기본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이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이촌안내센터
문서번호 이촌안내센터-1976 생산일자 2019-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정곤 (3780-0552) 관리번호 D00000386074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