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7558 결재일자 2019.7.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허은정 기태균 이진형 김성보 07/05 류훈 협 조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2019.6.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 ?? 추진경위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15.1월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 ’16.6. ~ 현재 - 1기: 2016.6.~2018.1.(수탁기관: (재)한국사회투자) - 2기: 2018.2.~2019.7.(수탁기관: (사)나눔과미래) ○ 제287회 시의회 정례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 ’19.6.20. Ⅱ 위탁현황 ?? 위탁현황 ○ 위탁사무: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 수탁법인: (사)나눔과 미래(이사장 송경용) ○ 위탁기간: ‘18.2. ~ ’19.7. ※ 당초 ‘20.1월까지 위탁 예정이었으나, 수탁기관의 조기 종료 요청으로 합의 해지 ○ 운영인력: 6명(현 정원 8명이나, 업무조정에 따라 정원 축소 예정) ○ 위탁사무(조례 제25조) -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현황조사 및 발굴·육성 -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및 사회경제적 약자의 네트워크 사업 -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 -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실행·평가 지원 ○ ’19년 예산: 744백만원 ?? 추진성과 ○ 신규 사회주택 사업자 육성·발굴 - 사회주택 아카데미 운영 : 기초 및 심화과정 6회 342명 - 사회주택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 컨설팅 99회, 멘토링 9회 ○ 사회주택 인식 저변 확대 - 사회주택플랫폼 운영을 통해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네이버 블로그·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홍보컨텐츠 제작·확산 - 지하철 역사(11개, 일평균 5만명 이용) 스크린도어 홍보 - ’18 도시재생한마당 사회주택부스(방문상담 91명, 상세상담 43명) 운영 ○ 사회주택 품질제고 - 시공 관련 품질점검(10회) 및 공공건축가 자문(29건) 지원 등 <사회주택 아카데미> <심층 노하우 멘토링>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Ⅲ 위탁기관 선정계획 ?? 추진개요 ○ 선정방법: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참가자격 -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이 있는 자 ○ 위탁사무 내용 - 사회주택 (예비)사업자 컨설팅 시행 - 사회주택 입주자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지원 - 사회주택 플랫폼 운영 및 홍보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위탁기간: 협약 체결일 ~ 2021.12.31. ○ 위탁비용: 207백만원(2019년 4/4분기 기준) ※ 사업비는 연도별 예산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심사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추진절차 287회 시의회보고 추진계획 수립 공고 및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협약체결 ⇒ ⇒ ⇒ ⇒ ‘19.6. ‘19.7. ‘19.7. ‘19.8.. ‘19.9. ① 시의회 보고: 2019.6.20.(287회 정례회) ○ 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의회 동의 갈음 ② 공고 및 제안서 접수: 2019.7.10.~7.30. ○ 공고기간: 2019.7.10.(화) ~ 7.30.(화)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에 의거 공모 전 일상감사 의뢰 ○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 접수기간: 2019.7.29.(월) ~ 7.30.(화)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서울시 주택공급과(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 사전 현장확인: 필요시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전 진행 - 대상: 제안서 접수 법인(단체) - 확인내용: 제출된 제안서상의 현황 등 사실 확인 ③ 제안서 평가: 2019.8월 중 ○ 평가기준: 정량평가 30점, 정성평가 70점 - 정량평가(30점): 주택공급과에서 평가 - 정성평가(70점): 사회주택위원회에서 평가 구 분 평가항목(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최근 3년 이내 수행실적(건수/금액) ? 법인의 재정건전성 ? 전문인력 보유현황(직원수, 경력) ? 그밖에 필요한 사항 30 ?사업담당자 평가 정 성 적 평가분야 ? 사업추진 이해도 및 전문성 ?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 조직구성 적절성 및 인력 관리 방안 ? 종사자 고용안정성(정규직 전환·유지, 고용유지?승계 등)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0 ?적격자심의 위원회 위원 평가 ?종사자 고용안정성 의무평가 (정성적 평가분야의 10% 이상 배점 부여) ○ 적격자 심의: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위원회 - 근거: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3호 - 심의방법 · 제안서 제출업체의 설명 및 질의응답(업체당 25분 내외) 완료 후 평가위원이 평가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균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 ※ 5억원이상 위탁사무로 적격자심의위원회에 공공사업감시자 입회 ④ 적격자 선정: 2019.8월 중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대상자로 인정,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동일할 때, 근로자 근로조건 및 사회적가치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대상기관으로 선정 ○ 결과 발표: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1순위 법인과 협약 미체결에 대비하여 차순위 법인 동시 발표 ⑤ 협약체결 및 공증: 2019.9월 ○ 민간위탁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심사근거: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 - 심사내용: 위탁비용 적정성 검토 ○ 협약체결 - 세부사업계획서, 이행일정 협상 및 계약심사에 따른 위탁금 조정내역 반영하여 협약 체결 - 선정된 법인은 협약이행 보증보험 가입(협약체결 후 10일이내) Ⅳ 추진일정 ○ 민간위탁 재위탁계획 수립 : 2019.7.4. ○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 2019.7.4. ○ 위탁기관 공모 : 2019.7.10 - 제안서 접수: ’19.7.29.~’19.7.30.(2일간)/방문접수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19.8월 ○ 계약심사 의뢰(계약심사과) : 2019.9월 ○ 위·수탁 협약 체결 : 2019.9월 - 공증받은 협약서 사본은 7일 이내에 조직담당관 제출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1,500천원 - 심사수당: 150천원(2시간 초과) × 8명 =1,200천원 - 다과비 및 협약서 공증 : 300천원 - 예산과목: 주택공급과, 다양한 유형의 공공지원주택 공급 확대, 공공지원주택 공급확대(국민), 사회주택공급, 사무관리비(201-01) 붙임 공고문 1부. 끝.
18185314
20210929093243
본청
주택공급과-7558
D000003742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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