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19468 결재일자 2019.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한수림 양성만 윤보영 07/05 김태균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제28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7. 행 정 국 (인 사 과) 제28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장애인 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7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6. 14. 제28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 ’19. 6. 28. 제287회 본회의 의결 ○ ’19. 6. 28.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송파5) ○ 주요내용 : 조례 제8조 제1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재직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범위) ① ------------------------------------------ ------------------------------------------ 장애정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 조례안은 금년 7.1일자 시행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 내용을, 우리시에서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7. 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7. 11.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7. 18.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9468 생산일자 2019-07-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수림 관리번호 D00000374219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행정직군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