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녹에 취약한 노후 상수도관 추가 정비계획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5421 결재일자 2019.7.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최선보 문병희 김정수 07/05 배현숙 협 조 시설관리과장 이경희 시설관리팀장 김남구 주무관 代박성자 녹에 취약한 노후 상수도관 추가 정비계획 2019. 7.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녹에 취약한 노후 상수도관 추가 정비계획 문래동 수질사고 후속대책 관련, 잔여 노후상수도관 조기 정비를 시행하여 최적의 관망 환경을 조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1 추진배경 ?? 추진배경 ○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 아파트 혼탁수 유입 민원발생 - 일 시 : ‘19. 6. 19.(수) - 내 용 : 혼탁수 유입 민원발생 - 원 인 : 주변 노후배관에서 법정 수질기준(0.5NTU)을 초과한 수돗물유입 ?? 추진근거 ○ 시장 요청사항 : 문래동 수질사고 관련 개선대책 추진 - 문래동 수질민원 지역 노후관 정비 - 노후 상수도관 정비기간 대폭단축(’22년 →’20년) 2 현 황 ??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현황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위 합 계 2019년 2020년 이 후 상반기 하반기 당 초 연장(㎞) 13.1 7.7 5.4 변 경 연장(㎞) 13.1 7.7 5.4 ?? 2019년 상반기 기 정비 시행현황 ○ 정비목표 : 7.7㎞(배?급수관 6.7㎞, 송배수관 1.0㎞) ○ 총사업비 : 86억원(배급수관 62억원, 송배수관 24억원) ○ 사업기간 : 2019. 1. 1. ~ 12. 31. ○ 공사발주 현황 : 6건(배급수관 4건, 송배수관 2건 구 분 공사명 구경(㎜) 사업비 (백만원) 연장(㎞) 비 고 송배수관 합 계 2,355 1.0 가리봉동121~127번지간 송배수관정비공사 200~900 1,701 0.9 신정배수지 유입부외 2개소 송배수관 정비공사 200~600 654 0.1 신방화사거리~공항대로 송배수관 부설공사 200~400 2,469 1.5 공사취소 배급수관 합 계 6,200 6.7 개봉동 335-35번지외 8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20~300 1,408 1.5 오류1동 6-6~35-2외 2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20~300 768 0.8 신월6동 558번지외 6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20~300 1,952 1.1 신도림동 291번지외 6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20~300 1,322 1.5 2019년 상수도공사(연간단가-5건) 80~300 750 1.8 3 2019년 하반기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정비목표 : 5.4㎞ ○ 총사업비 : 49억원 ○ 사업기간 : 2019. 7. ~ 2019. 12. ○ 단위사업 발주대상 : 1건 - 단위공사 발주와 연간단가계약 업체 동시 시행 구분 구별 계 단위사업 연간단가 연장 (m) 사업비 (백만원) 건수 연장 (m) 사업비 (백만원) 연장 (m) 사업비 (백만원) 소 계 5,395 4,900 1 630 700 4,765 4,200 양천구 686 600 686 600 구로구 3.672 3,400 1 630 700 3,042 2,700 강서구 1,037 900 1,037 900 ?? 2019년 하반기 잔여 노후 상수도관 정비 ○ 정비목표 : 5.4㎞(배?급수관 5.4㎞) ○ 총사업비 : 49억원(배급수관 49억원) ○ 사업기간 : 2019. 7. ~ 2019. 12. ○ 세부 추진일정 - 단위사업 추진일정 ㆍ 2019년 7월 : 물량산출 및 공사발주방법 결정 ㆍ 2019년 7월 : 도로관리 심의요청, 자재구매요청 ㆍ 2019년 7월~8월 : 자체설계 및 도면심사 ㆍ 2019년 7월 ~8월 : 계약심사 및 입찰공고(긴급 시행) ㆍ 2019년 8월 : 계약 및 착공 ㆍ 2019년 9월~12월 : 터파기 및 관부설, 준공처리 - 연간단가 추진일정 ㆍ 2019년 7월 : 도로관리 심의요청, 자재구매 요청 ㆍ 2019년 7월~12월 : 연간단가 공사시행 ○ 예정 공정표 구 분 ’19년 세부 추진일정 협조 기관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공사시행 방법 확정 (단가계약 및 단위발주 건수) 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과 도로관리심의 요청 수도사업소 설계 및 도면심사 수도사업소 계약심사 및 입찰공고(긴급) 계약심사과 재무과 자재구매 수도자재센터 단위발주 계약 및 착수 수도사업소 터파기 및 관부설 수도사업소 단위발주분 준공처리 수도사업소 단가계약 공사시행 수도사업소 4 추진방향 : 패스트트랙 ?? 행정절차 간소화 1. 사업계획(대상)심사 및 도면심사 간소화 ○ 대 상 : 발주대상 1건 (배급수관 1건) ○ 사업계획(대상)심사 - 심사내용 ? 계획 배관에 대한 관경 적정성 ? 소블록내 단절관 지점 순환배관망 형성 ? 사업선정 구간 내 기존 2열 배관의 단일배관 통합 가능여부 - 사업소 자체 심사 시행(본부 심사 “생략”) ?사업 우선순위 없이 노후관 전량 정비 및 본부 설계지원으로 사업소 자체 심사를 실시하고 본부 심사 “생략” ○ 설계도면 심사 - 심사기간 : 2019. 7월(별도 일정 통보) - 심사내용 ? 배?급수관 정비공사 설계지침 반영 여부 ? 과다 설계 등 사업비 적정성 여부 - 출장심사 시행(본부 → 사업소) ? 사업소 설계 및 발주 일정을 감안하여 사업소에 출장하여 도면심사 실시 ? 사업소별 심사조 편성 : 누수방지과 직원(배급수관) 사업소(건) 중부(5),서부(1),강남(1) 동부(2),강동(2) 남부(5),강서(1) 북부(3) 담당자 시설6급 한현숙 시설7급 김일구 시설6급 최성태 시설6급 강은영 시설7급 노경철 시설6급 이동욱 2. 단가계약 공사 10%이상 증액 시 재발주 규정 개선 ○ 현황 및 실태 -『건설공사 관행적 부조리 근절대책(2001.1.6.)』에서, 현행 단가 계약 공사는 도급비 10%이상 증액시 재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형관로 누수복구사업은 수도사업소 자체 설계변경으로 대처하여 누수사고에 신속 대응하도록 市 감사위원회 개선요구(2018.10.4.) -『2019년 상수도사업 계약심사 추진계획』에 누수복구 사업은 10%이상 증액되더라도 재발주 없이 설계변경으로 시행토록 시달 ? 상수도사업본부장(누수방지과장, 재무회계과장)은 - 긴급 누수복구공사 중 도급비 10% 이상 소요되고, 사고 시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관로 누수사고에 대하여는 비위사항이 아닌 경우 수도사업소 자체 설계변경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누수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개선방안 - 노후 상수도관정비공사의 시급성과 전체 정비물량의 57%(35㎞)가 상수도 공사(연간단가계약 장기계속공사)로 시행 - 상수도공사(연간단가계약)물량 증가시 재발주로 인한 신설 급수공사 지연처리로 민원발생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상수도 공사 연간단가 계약에 대하여도 비위사항이 아닌 경우 ’1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도급비10%이상 증액 되더라도 재발주 없이 설계변경으로 시행 ※ 긴급누수복구 공사(연간단가계약)업체 시공공사는 타 단가계약 업체가 시공하기 어려운, 공사의 난이도가 높은 구간 시행 3. 단가계약 공사 1건당 작업지시 2천만원 이상 시 제비용반영 ○ 현황 및 실태 -『연간 단가계약공사 운영방법 개선(안)(2003.4.15.)』에서, 현행 단가계약 공사는 작업지시를 1회당 2천만원이하로 지시 및 정산토록 규정 ※ 단, 1건당 2천만원 이상으로 작업지시가 불가피한 공사는 예외로 하되 설계시 제비용 반영 -『서울시 급수공사업무 시행지침(2017.6.29.)』의거 소?불출수 및 적수발생 등 긴급한 민원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공사의 경우 도급비 3천만원이하 또는 공사금액(도급+관급비)4천만원 미만으로 규정 ? 서울시 급수공사업무 시행지침(2017.6.29.) 제2장 1절 5호 가 가. 공사담당부서의 장은 통합 지시건별 도급비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가계약으로 급수공사를 도급 시행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급수공사 작업지시서(이하 “작업지시서”라 한다)에 의거 시공 지시한다. 단, 소?불출수 및 적수발생 등 긴급한 민원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공사의 경우 도급비 3,000만원 이하 또는 공사금액(도급+관급비) 4,000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공사금액(도급+관급) 기준 4천만원 미만으로 작업지시 -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공사금액(도급+관급비) 4천만원 이상으로 작업지시가 불가피한 공사는 예외로 하되 설계시 제비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하여 작업지시 및 정산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 - 8호 )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도급비+관급비)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 신속한 정비를 위한 유관실국(기관) 협조요청 ○ 도로굴착통제 구간 일시적 승인 - 관련 실국 :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도로사업소), 자치구 도로과 -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도로굴착 통제구간 굴착승인 및 도로관리 심의 처리시한 단축 및 간소화 - 도로법 시행령 제 56조 ⑥항 6조에 의거 수돗물의 공급을 설치하는 공사의 도로점용허가 가능 도로법 시행령 제 56조 ⑥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24.> 6. 송유, 수도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가스관의 경우 본관 및 공급관을 말하고, 열수송관의 경우 주배관 및 분배관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공사,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공사로서 해당 지역의 여건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 계약심사 기간 단축 - 관련 실국 : 재무국 계약심사과 - 조기 발주를 위한 계약심사 기간 단축 요청(일괄 심사 등) ○ 교통소통 대책 - 관련 기관 :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서울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 -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교통소통대책의 신속처리 등 간소화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1개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호의 공사로 한다.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통시장 및 도심 상가지역 민원해소 - 관련 기관 : 자치구 및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전통시장 및 도심상가는 365일 무휴로 영업을 하고 있어 상수도공사 시행시 분진, 소음, 단수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이유로 대규모 민원이 발생함 - 상인 및 주민 이해 설득을 위하여 주민설명회, 공청회 개최 등 자치구의 협조가 절실함 ○ 공사 감독 추가 배치 - 관련 기관 : 서울시설공단, 소규모 상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 긴급공사 및 난공사가 예상되어 대부분 야간공사로 시행 될 예정으로 안전 사고 예방 및 민원 해소를 위한 감독배치 요청 - 인력부족 등 사유로 감독배치가 어려울 경우 추가 용역발주 시행 ○ 공사자재 수급 - 관련 기관 : 한국주철관공업, ㈜신안주철 - 상반기 공사에 대한 자재 물량은 기 확보 됨. 하반기 발주물량에 대하여 자재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발주 전 소요물량을 통보하고 협조 요청 ○ 상수도 배관공 등 지원요청 - 관련 기관 : 대한전문건설협회, 상하수도공사업협의회 - 상반기 발주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하반기 공사 추가 발주시 상수도 배관공 등 공사인력 및 장비 부족이 예상되어 관련기관에 협조 요청 5 향후계획 ?? 공기 단축을 위한 사전 이행사항 철저 시행 ○ 긴급 입찰실시, 복수의 공사팀 운영 등으로 공기단축 ○ 교통소통 대책 수립, 수계전환 등 사전 준비사항 이행 철저 ○ 공사 입찰 공고(전) 관급자재 구매 계획 수립 및 구매요청 실시 ?? 행정사항 ○ 유관기관 협조요청 공문 발송 ○ 설계도면 심사(본부 누수방지과) ○ 발주 전 설계내역서 심사(수도사업소 ⇒ 계약심사과) ○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발주(수도사업소) ⇒ 계약(본청재무과) ○ 예산배정 협조 요청(본부 누수방지과 ⇒ 기획예산과) 붙임 노후관 상세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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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에 취약한 노후 상수도관 추가 정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5421 생산일자 2019-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보 (02-3146-3943) 관리번호 D000003742230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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