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여성정책담당관) (경유) 제목 공유재산 관리 관련 개선 필요사항 통보 1. 감사위원회에서는 출연기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 위 조사결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공유재산법’) 제20조에 따라 출연기관 등에 사용허가한 공유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한 사례를 일부 확인하였습니다.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제20조에 의거 사용허가한 공유재산의 경우 제3자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른‘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경우에만 제3자 전대 등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김현호 조사2팀장 경완수 조사담당관 07/05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09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동6층 / 전화 02)2133-3104 /전송 02)2133-1306 / khh701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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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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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742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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