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제1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안내 및 후속조치 요청 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1502('19. 4. 2.)호와 관련입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된 2019년 제1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3. 해당구에서는 심의결과를 피해보상 대상자(신청자)에게 「행정절차법」제24조(처분의 방식)에 따라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결과가 보상으로 결정된 피해보상대상자의 계좌번호는 2019.4.5.(금)까지 붙임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지속적인 진료로 추가 진료비 발생 시" 초회 신청기준과 동일하게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추가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5. 피해보상 대상자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며,「행정심판법」제27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심의결과를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신청 양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p. 51, 73) 붙임 1. 2019년 제1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1부. 2. 보상대상자 계좌번호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 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서대문구청장(지역건강과장),서초구청장(건강관리과장) 주무관 진경자 감염병정책팀장 代정진숙 질병관리과장 04/03 代정진숙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75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4 /전송 02-2133-0727 / anna726@seoul.go.kr / 부분공개(6)
17522998
20210929132001
본청
질병관리과-7520
D000003594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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