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베트남대사관 신축 관련 -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7122 결재일자 2019.7.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두수 채윤태 이기배 양용택 07/05 강맹훈 협 조 주한베트남대사관 신축 관련 -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2019. 7. 5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주한베트남대사관 신축 관련 -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주한베트남대사관 신축 관련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 제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2019.05.15.) 원안가결 및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9.06.26.) 조건부가결 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함. ○ 위치 : 종로구 삼청동 28-37번지 - 대지면적 : 4,031㎡ ○ 지역/지구 : 북촌지구단위계획구역(7구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 결정고시 : 제2008-200호(‘08.6.12) ?? 특별계획구역 결정 및 세부개발계획(안) 숙소동 대사관저 업무동
18182095
20210929093243
본청
한옥건축자산과-7122
D00000374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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