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6051 결재일자 2019.6.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두수 채윤태 이기배 김승원 06/10 강맹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주한베트남대사관 신축 관련 - 세부개발계획(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 2019. 6. 10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주한베트남대사관 신축 관련 - 세부개발계획(안) 도시·건축공동의원회 상정 북촌 주한베트남 신축부지에 대하여「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부서협의가 완료되어 우리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코저 함. ○ 위치 : 종로구 삼청동 28-37번지 - 대지면적 : 4,031㎡ ○ 지역/지구 : 북촌지구단위계획구역(7구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 결정고시 : 제2008-200(‘08.6.12) ○ 건축주(제안자) : 주한베트남대사관 숙소동 대사관저 업무동 구분 지구단위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안) 비고 건폐율 제1종 일반주거 : 60% 자연녹지지역 : 20% (용도지역·지구로 개별적용) 좌동 계획(안) : 34.39% 높이계획 2층이하/8m이하 (별도심의로 3층,12m완화) 3층이하 최고높이12m 높이완화 적용 건축 한계선 북촌로변 3m 북촌로변 0m 건축선이 중복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선 지정 담장높이 1.8m 2.0m 구분 기정 변경 비고 합계 4,031(㎡) 4,031(㎡)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904 3,184.7 (+280.7)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127 846.3 (-280.7)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3,112 0 특별계획구역내 경관지구 해제 연번 부서 협의결과(검토의견) 비고 1 도시관리과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시 계획내용을 결정사항에 반영하고, 결정조서 및 심의 자료 작성시 기정,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지구단위계획 종합지침도에 반영할 것. 2 물순환정책과 붙임 의견참조.
17991632
20210929103725
본청
한옥건축자산과-6051
D000003693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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