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 (경유) 제목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시정 명령(신림선2공구 건설공사) 1. 우리시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점용공사장을 대상으로 교통소통대책 일제점검계획에 따라 귀 부서에서 시행중인「신림선 2공구」현장에 대해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2019. 7. 4)한 결과, 2. 당초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교통소통대책 사항과 달리 안내표지판 미설치, 노면도색불량, 보도협소, 차로운영계획 변경등 첨부와 같이 도로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기에 알려드리니, 3. 노면 도색불량, 안내표지판 미설치, 보도협소등은 당초 승인 받은 교통소통대책에 따라 2019. 7.18(목)까지 원상복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우리시와 협의 없이 차로 운영을 변경(106E 환기구)건은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변경 신청하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현장 점검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차양호 교통개선팀장 代김운수 교통운영과장 07/05 강진동 협조자 주무관 김운수 시행 교통운영과-11781 ( ) 접수 ( ) 우 / 전화 2133-2467 /전송 / / 부분공개(5)
18180979
20210929093243
본청
교통운영과-11781
D000003742026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