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분양자격)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분양자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분양자격 및 기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 등과 다가구택의 분양기준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기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4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르면,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 다만,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거 단독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하고,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조례 제38조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 등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례 부칙< 제6899호, 2018. 7. 19.> 제25조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과 제28조에는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바와 같이 분양자격 및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 등은 분양신청 내역과 관련공부 및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최종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7/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8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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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분양자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812 생산일자 2019-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74179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