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1965 결재일자 2019.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김종혁 김동현 07/04 김용제 협조 용역 발주계획 보고 [헌릉로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2019. 7.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용역 발주계획 보고 [헌릉로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헌릉로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중 확장 면적을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어 용역 수행 필요 ? 사업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내곡IC ~ 강남구 세곡동 헌릉IC ? 규 모 : 헌릉로 확장 : L=1.3km, 왕복 6차로→10차로 내곡IC 연결로 신설 : L=0.59km(개포동 → 양재IC 1차로) ? 설계기간 : 2019.03.25. ~ 2019.12.24. ? 추진현황 ? '19.03.25.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19.05.29. : 착수 보고 ? '16.06. : 측량, 관계기관 자료 요청 등 ? '16.07. : 노선대안 검토중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대상여부 검토 가. 관련 법령 검토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59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제 43조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대상 면적 규모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토 ? 면적(㎡) 기준 검토 :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1만제곱미터 이상) 및 개발제한구역(5천제곱미터 이상)에 해당 구 분 면적(㎡) 사업 면적 기존도로 면적 확장 면적 헌릉로 확장 91,742 56,177 증 35,565 ? 소요예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비) : 103,000천원 ?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특별회계), 헌릉로 확장, 시설비, 설계비 ※ 산정 근거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환경부, 2018-23호(2018.2.9.) ? 향후 추진 계획 ? '19.07.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요청 ? '19.07.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발주 및 계약 ? '20.02.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준공. 붙임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설계내역서 1부. 끝.
18180516
20210929093243
본청
토목부-11965
D000003741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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