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장 (경유) 제목 소유권보존 등기촉탁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재산 중 「부동산등기규칙」제121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및 「국·공유 부동산의 등기촉탁에 관한 법률」제2조(촉탁관서)에 의거 붙임과 같이 소유권보존등기촉탁을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보존등기촉탁 재산목록 소재지 용도 연면적(㎡) 소유자 비고 붙임 : 소유권보존등기촉탁 관련서류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종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04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32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chong00@seoul.go.kr / 부분공개(5,8)
18180040
20210929093243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3232
D000003741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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