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유권보존등기 촉탁 1.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원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재산 중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 등으로 당시 등기촉탁이 누락된 시유재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규칙」제121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및 「국·공유 부동산의 등기촉탁에 관한 법률」제2조(촉탁관서)에 의거 붙임과 같이 소유권보존등기 촉탁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보존등기촉탁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자산관리과 강상훈(☎02-2133-3294)에게 연락바랍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촉탁 목록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붙 임 참 조 붙임 1. 소유권보존 등기촉탁서 1부. 2. 신,구 토지대장 각 1부(별첨). 3. 서울시헌장 1부(별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장,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주무관 강상훈 재산정보팀장 장정훈 자산관리과장 02/19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1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4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8)
19812333
20210929001056
본청
자산관리과-2183
D000003938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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