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르신단기케어홈‘든든케어’신청방법 변경안내 1.「어르신 단기케어홈 운영계획」(서울시 어르신복지과1017, 2019.1.15.)과 관련입니다. 2. 어르신단기케어홈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오니 자치구 에서는 동주민센터에 필히 안내하여 주시고, 자치구 찾동 담당부서 및 보건소에서는 복지플래너 및 방문간호사 등에게 변경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로시설 신청방법 변경사항 변경 전(현행) 변경 후 ⇒ 자치구에서만 시립양로원에 신청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에서 시립양로원에 신청 ※ 동주민센터에서는 자치구에 신청사항 병행 보고 붙임 1. 어르신단기케어홈‘든든케어’입소자 추천안내 자료 1부 2. 어르신단기케어홈 운영 계획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어르신복지부서,자치구 찾동담당 부서,자치구 양로시설 담당부서,서울특별시 북부병원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자치구 보건소 부서 주무관 김재율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07/04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2445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16 /전송 2133-0720 / gore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18179850
20210929093243
본청
어르신복지과-12445
D000003741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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