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르신단기케어홈‘든든케어’신청방법 변경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르신단기케어홈‘든든케어’신청방법 변경안내 1.「어르신 단기케어홈 운영계획」(서울시 어르신복지과­1017, 2019.1.15.)과 관련입니다. 2. 어르신단기케어홈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오니 자치구 에서는 동주민센터에 필히 안내하여 주시고, 자치구 찾동 담당부서 및 보건소에서는 복지플래너 및 방문간호사 등에게 변경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로시설 신청방법 변경사항 변경 전(현행) 변경 후 ⇒ 자치구에서만 시립양로원에 신청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에서 시립양로원에 신청 ※ 동주민센터에서는 자치구에 신청사항 병행 보고 붙임 1. 어르신단기케어홈‘든든케어’입소자 추천안내 자료 1부 2. 어르신단기케어홈 운영 계획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어르신복지부서,자치구 찾동담당 부서,자치구 양로시설 담당부서,서울특별시 북부병원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자치구 보건소 부서 주무관 김재율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07/04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2445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16 /전송 2133-0720 / gore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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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단기케어홈‘든든케어’신청방법 변경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2445 생산일자 2019-07-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율 (2133-7416) 관리번호 D00000374182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