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채권 추심액 일부 환급처리 1. 민원요지 가. 민원인 :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나. 민원내용 - 체납자 : 이() - 보상금 부동산 : 서울 (대 69㎡ 중 지분 28분의 4) - 서울시에서 압류한 이의 손실보상금은 체납자 이으로부터 이전받은 토지 지분에 한정 된 것이고, 이 고유지분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으므로, - 체납자 이으로부터 이전받은 토지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요청함. 2. 체납 및 압류내역(송파구 및 강북구 이관체납) 대표세목 과세년월 체납세액 압류기관 물건 설정일 물건명 송파구 토지 2013.02.20. 충청남도 서울시 예금 2012.10.05. 은행 서울시 예금 2012.05.01. 은행 서울시 예금 2014.01.22. 은행 송파구 토지 2013.02.20. 서울시 강북구 토지 2015.02.06. 서울시 3. 부동산 및 토지보상금 압류 가. 2013.02.20. (대 69㎡ 중 지분28분의 4) 이지분 압류(송파구) 나. 2018.07.31. 지방세징수법 제51조에 의거「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보상금 압류 다. 2019.02.18. 부동산등기부 상 후순위 압류였으나 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는 선 순위로 토지보상금 추심(77,132,020원) 납부처리함. 4. 압류채권 추심액 환급(일부) 가. 이의 토지보상금에는 압류이후 토지취득으로 인한 체납자 이의 지분(28분의 4)이 포함되어 있음(토지수용재결서 보상금 내역 참조 : 토지 10~12p 지장물 21~23p) ⇒ 추심액 : 금77,132,020원(토지 70,665,530원 + 건물 6,466,490원) ① 체납자 이 지분 보상액 : 금29,666,150원(토지 27,179,050원 + 건물 2,487,100원) ② 이 보유지분(28분의 10.4) 보상액 : 금47,465,870원(반환 요청 금액) 나. 이 지분(28분의 10.4) 중 체납자 이 지분(28분의 4)에 대한 보상액(29,666,15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47,465,870원)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붙임 1. 보상금 반환 민원 서류. 2. 수용재결서 정본. 3. 압류부동산 등기부. 4. 환급 금액 참고자료. 끝. 38세금조사관 염숙진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7/04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52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0 /전송 02-768-8890 / pabiola98@seoul.go.kr / 부분공개(6)
18177695
20210929093530
본청
38세금징수과-15226
D000003741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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