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및 관련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4010(2019.07.01.)호와 관련입니다. 2.「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이 공포 및 관련 고시 일부개정이 발령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945호, ‘19.7.2 공포 및 시행) - (병원과 한방병원 2인실·3인실 급여화) 건강보험과 병행, 병원과 한방병원의 2인실 및 3인실 입원료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하여 수급권자 의료비 부담 완화 ※ 2인실 본인부담률 40%, 3인실 본인부담률 30%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43호, ‘19.7.2 발령 및 시행) - 병원과 한방병원의 2인실, 3인실에 대한 급여화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명세서 및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 정비(별표1) 붙임 1.「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1부. 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 1부. 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부기준 고시 전문 1부. 4.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관련부서 주무관 김민정 생활보장팀장 代백현기 복지정책과장 07/04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6406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iamkmj@seoul.go.kr / 대시민공개
18174978
2021092909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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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16406
D000003741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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