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1599(2017.12.29.)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8550호)이 공포·시행(2017.12.29.)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본인부담금이 연간 80만원 초과 시 그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 (종전) 매 6개월간 60만원 → (개정) 연간 80만원 -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 초과 입원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음(연간 120만원) 붙임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담당부서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12/29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46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0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14326702
20210926035302
본청
희망복지지원과-24681
D000003249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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