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주)서남환경 (경유) 제목 서남물재생센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부과계획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1.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8302호(2019.07.02.)와 관련입니다.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오염총량초과과징금) 규정에 따라 할당오염부하량 초과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오니(붙임1, 2, 3 참조), 3. 부과금액에 대한 조정 등 의견을 붙임4에 따라 작성하시어 7월 12일(금)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한강유역환경청 관련 공문 및 과징금 부과예정사항 각 1부.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동구 오염총량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07/04 정훈모 협조자 물재생운영팀장 송동욱 시행 물순환정책과-11172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2133-3772 /전송 2133-1041 / / 부분공개(5)
18171882
20210929093530
본청
물순환정책과-11172
D000003741104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