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0659 결재일자 2019.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박성규 최연우 김진효 07/04 김홍길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7 안 전 총 괄 실 (도 로 관 리 과)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정진술 의원 외 9명의 발의로 시의회 제287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해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조례개정 경위 ○ ‘19. 5. 21 : 정진술 의원 외 9명 발의 ○ ‘19. 6. 28 : 제287회 정례회 원안가결 < 주요 개정내용 > - 별표 1. 주요시설물관리기관 개정 ? 안전총괄실장의 시설물유지관리 내역에 “서울특별시의 노면표시” 추가 ? 도로사업소장의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중 차도관리에 “버스전용차로” 추가 ?? 조례 개정안 내용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로 (차도 ㆍ 보도) 및 도로 시설물 서울특별시도 (생 략) ㅇ 차도관리(자전거전용도로ㆍ 자전거전용차로 포함) ㅇ 도로시설물(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제외 도로사업소장 (생 략) 자동차 전용도로 (생 략) 교 통 안 전 시 설 신호기ㆍ 안전표지 (생 략) ㅇ 자동차전용도로의 안전표지 안전총괄실장 (생 략) (생 략) (생 략) [별표 1]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로 (차도 ㆍ 보도) 및 도로 시설물 서울특별시도 (현행과 같음) ㅇ ----(버스전용차로,--------- -------------------) ㅇ ------------------------------ ---------------------------- ---------------- (현행과 같음) 자동차 전용도로 (현행과 같음) 교 통 안 전 시 설 신호기ㆍ 안전표지 (현행과 같음) ㅇ ----------------------- ㅇ 서울특별시도의 노면표시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원안수용 ○ 차도 노면표시 관리업무가 도시교통실과 안전총괄실 이원화된 체계로 관리 되어 있어, 조례개정을 통해 안전총괄실로 일원화하고, ○ 버스전용차로 신설은 도시교통실이, 유지관리는 안전총괄실이 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비하여 차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7. 4(목) ○ 조례규칙심의회 및 심의 : ’19. 7. 11(목) ○ 개정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 7. 18(목) 붙 임 1.「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한 조례」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18171336
20210929093530
본청
도로관리과-10659
D00000374184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