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공인중개사 문화조성 간담회 계획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공인중개사 문화조성 간담회 계획 1. 관련문서 가. 예방과-3451(2019.3.15.)호『2019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나.『소방시설법』제8조(주택 소유자의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관내 공인중개사 현장방문 간담회 계획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기간: 2019년 7월 ~ 9월 나. 추진대상: 엄지부동산 외 26개소 ※ 타 출장 및 교육 등 병행 실시 다. 주 관: 예방과장, 예방팀장, 예방계획, 민원방염 라. 추진내용:[붙임참조] 붙임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문화조성 간담회 계획 1부. 2. 관내 공인중개사 대상 1부. 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1부. 끝. 담당자 장지환 예방팀장 박송영 예방과장 07/03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7960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연희동) / 전화 02-3141-9719 /전송 02-3141-98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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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20호(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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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공인중개사 문화조성 간담회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960 생산일자 2019-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지환 (02-3141-9719) 관리번호 D000003740076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