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공인중개사 문화조성 간담회 계획 1. 관련문서 가. 예방과-3451(2019.3.15.)호『2019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나.『소방시설법』제8조(주택 소유자의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관내 공인중개사 현장방문 간담회 계획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기간: 2019년 7월 ~ 9월 나. 추진대상: 엄지부동산 외 26개소 ※ 타 출장 및 교육 등 병행 실시 다. 주 관: 예방과장, 예방팀장, 예방계획, 민원방염 라. 추진내용:[붙임참조] 붙임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문화조성 간담회 계획 1부. 2. 관내 공인중개사 대상 1부. 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1부. 끝. 담당자 장지환 예방팀장 박송영 예방과장 07/03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7960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연희동) / 전화 02-3141-9719 /전송 02-3141-9819 / / 부분공개(6)
18168736
20210929093826
본청
예방과-7960
D000003740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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