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 제출 등 변경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건강증진센터) (경유) 제목 2019년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 제출 등 변경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4027(2019.07.01.)호 관련입니다. 2. 암검진사업 대상에 폐암을 추가하는 내용 등으로 「암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관련서식(4종)에 폐암 검진과 관련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께서는 폐암 건강검진을 추가하게 될 경우 붙임의 변경 서식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2.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변경 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자훈 건강환경지원팀장 노춘열 건강증진과장 07/03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40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86 /전송 02-2133-0725 / jahoon@seoul.go.kr / 부분공개(7)
18167317
20210929093826
본청
건강증진과-14069
D000003740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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