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 제출 등 변경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건강증진센터) (경유) 제목 2019년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 제출 등 변경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4027(2019.07.01.)호 관련입니다. 2. 암검진사업 대상에 폐암을 추가하는 내용 등으로 「암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관련서식(4종)에 폐암 검진과 관련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께서는 폐암 건강검진을 추가하게 될 경우 붙임의 변경 서식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2.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변경 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자훈 건강환경지원팀장 노춘열 건강증진과장 07/03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40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86 /전송 02-2133-0725 / jahoon@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8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9년 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 제출 안내.hwp

    비공개 문서

  •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건강검진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 제출 등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4069 생산일자 2019-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자훈 (02-2133-7586) 관리번호 D000003740610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장애인건강증진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