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2019년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변경사항 알림 및 2019년 사업계획, 2018년 사업추진실적 제출 요청 1. 장애인자립지원과-4962(2019.3.1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임신, 출산, 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에게 홈헬퍼을 파견하여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 및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 2019년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지침을 사업 수행기관에 전달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내용 : 붙임1 시행지침 개정(안), 붙임2 시행지침 참조 나. 시행시기 : 2019년 1월부터 다. 자치구 협조사항 -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실시 -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이 관할 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소득기준 조사 의뢰시 협조 및 유사 서비스 중복지원 확인 요청시 행복e음으로 조회 후 결과 통보 3. 아울러, 2019년 사업계획 및 2018년 사업추진실적을 첨부2(시행지침 상 붙임 3~5) 및 엑셀파일에 작성하여 2019. 3. 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권역별 사업이므로 사업 수행기관이 없는 자치구에서도 서비스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시고, 동주민센터에서는 장애인 출산비용 신청시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안) 요약 1부. 2. 2019년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3. 2018년 실적 및 정산 양식(엑셀) 1부. 4. 2019년 가구별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건표 1부. 5. 2019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10%)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자립정책팀장 배기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13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9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76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부분공개(5)
17366298
20210929141645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4978
D000003576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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