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도시빛정책과) 1. 기획담당관-(’19.7.2.)호 및 법무담당관-10713(’19.7.2.)호와 관련입니다. 2. 제287회 정례회의에서 의결, 이송되어온「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의뢰합니다. 붙임 : 1.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방침 1부. 2.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도시빛정책과장 주무관 송연홍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7/03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81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3층 / 전화 2133-1933 /전송 02-2133-1444 / lian99@seoul.go.kr / 부분공개(5)
18163934
20210929093826
본청
도시빛정책과-8130
D000003740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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