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사업관련 국민건강보험법령 개정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2838(2019.6.25.)호와 관련입니다.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별표 9]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시행 2019.1.1.) 및「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의제3항(시행 2019.7.16.)이 개정되어 시행 중이거나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향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을 신청한 '난민 등 및 난민 등의 자녀'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이거나(당연가입),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태(지역가입자가 될수 있는 체류자격)로서 지원대상에 부적합한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니, 대상자 선정 시에 해당 사항 확인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민건강보험법령 개정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립중앙의료원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장,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진료부장),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서울특별시 북부병원장,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장,서광의료재단 성북중앙병원장,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장,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장,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장 주무관 안성희 시립병원운영팀장 이병철 보건의료정책과장 07/03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12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40 /전송 02-2133-0724 / zizimi@seoul.go.kr / 부분공개(5)
18163864
2021092909382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1238
D000003740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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