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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인권보호를 위한서울시 아동학대예방 교육 종합 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3731 결재일자 2019.7.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지혜 정옥경 代김경원 전결 07/03 문미란 협 조 인재기획과장 신대현 보육담당관 이미숙 아이돌봄담당관 김인숙 인력개발과장 代권소현 아동복지팀장 代최문선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교육 종합 계획 2019. 6.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1. 현황 및 필요성 1 2. 추진경위 2 3. 추진개요 3 4. 추진계획 5 ①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 5 ②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전문 교육강사 양성 6 ③ 아동복지시설 및 돌봄관련 인력 아동인권전문가 지정·양성 7 ④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돌봄종사자 학대예방교육 실시 8 ⑤ 공공기관 공무원 아동학대예방 의무교육 실시 9 ⑥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민관 거버넌스 추진단 구성·운영 11 5. 향후일정 13 목 차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교육 종합 계획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돌봄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사례를 조기발견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예방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Ⅰ 현황 및 필요성 ?? 아동학대 신고 및 발견율 제고를 위한 인식개선 ○ 아동학대 신고 및 발견율이 미국 등 주요 선진국 대비 상당히 낮음 - 아동학대발견율[1,000명당] 한국 2.51, 미국 9.40, 호주 8.00 ○ 서울시는 아동학대처벌법 제정[2014년] 후 아동학대 신고가 크게 증가했으나 2016년부터 감소하는 추세[2017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판단건수(2012년~2017년) ?? 돌봄관계자 등에 의한 학대사건으로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 ○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학대비율 증가: ’15년 3.55%→’17년 8.87%(+5.32%) ○ 의무교육인 신고의무자교육은 형식적이고 신고중심이며 예방 관련교육은 미흡 - 연1시간 교육, 아이돌보미는 예방교육을 30~1시간정도 실시하나 사이버로 대체 - 최근 언론보도 내용 - ? 금천구 아이돌보미의 14개월 영아 학대 발각[2019.4.2.] ? 노원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때리고 굴리고” 학대 의혹 파문[2019.4.15.] ?? ‘예방’ 중심 교육을 시행하여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필요 ○ 돌봄종사자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성에 맞는 학대예방교육 실시 ○ 아동인권전문가 지정하여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체계 마련 Ⅱ 추진경위 ?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서울특별시장방침.2018] ? 아동학대예방과 신고의식 제고를 위한 ‘서울시 아동학대예방교육 컨텐츠 개발 용역’ 시행 ? 아동학대 예방체계 강화 및 신속대응을 위해 아동학대예방 민관 거버넌스 추진단 구성관련 회의 개최 ??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서울특별시장방침, 2018.4.19.] ○ 보호전담 아동권리보호지도사 배치 및 아동관련 종사자 아동학대예방교육 의무화 ??『서울시 아동학대예방교육 컨텐츠 개발 용역』연구결과[2018] 1) 아동복지시설종사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컨텐츠 개발 - 생활시설종사자 : 부모와 같은 양육자로서의 역할 ⇒ ‘예방’ 중심교육 - 이용시설종사자 : 상담, 보호, 교육 등 서비스 제공 ⇒ ‘신고’ 중심교육 2) 아동권리 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강사 양성(안) 개발 - ‘일반강사’와 ‘현장전문가’를 통합하여 이론과 실천 능력을 갖춘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 일반강사: 관련학과 학위보유자, 아동관련 기관 종사경험자 ▶ 현장전문가: 아동보호관련 유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민관 거버넌스 추진단 구성관련 회의[2019.6.19.] ○ 참석자 : 여성가족정책실장,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여성가족재단 등 8명 ○ 안 건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전문인력 양성교육 계획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 및 거버넌스 추진단 구성 관련 1차 회의 Ⅲ 추 진 개 요 < 추 진 근 거 >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 ?? 추진목적 : 아동학대 예방체계 구축을 통한 종사자 아동학대 근절 및 역량 강화 ○ 아동인권 관점에서 학대를 이해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전문성 강화 ○ 시설 내 종사자 상시교육 실시 및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학대 전반을 관리·관찰 ?? 추진내용 1.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 ? 아동인권전문가 교육과정 개발 ? 어린이집, 아이돌보미, 아동복지시설 등 시설별 특징과 차이점을 반영 2. 아동학대예방 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시행 : ’20년까지 100명 양성 ? ’19년30명, ’20년70명 양성 후 ‘서울시 아동학대예방강사’ 인력pool로 관리 ? 아동인권 전문가 양성, 종사자 및 공무원 학대예방교육 실시 3. 아동복지시설 및 돌봄 인력 ‘아동인권전문가’ 지정·양성 : ’20년까지 563명 ? 교육과정 설계 및 시행 ? 아동인권전문가 ’19년 130명 우선 양성, 사례공유회 및 워크숍 개최 4. 아동복지시설 및 돌봄 종사자 학대예방 교육 실시 : ’20년까지 5,535명 ? 교육대상 선별 후 ’19년 500명 교육 및 강사 매칭 5. 공공기관 공무원 아동학대예방 의무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서울시, 사업소, 자치구의 기관장을 포함한 전 직원 고위직, 신규자, 비정규직, 외부파견 상주직원, 용역직원 등 모두 포함 ?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으로 연1회 2시간 실시 6.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민관 거버넌스 추진단 구성·운영 ? 정기·수시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관련 정책 추진 ? 공공과 민간자문단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추진단 운영 ?? 추진과정 ’21년부터 아동인권전문가가 학대예방교육실시 아동인권전문가 양성 [각 시설별 1명씩 배치, 총563명(’19.130명,’20.433명)] ? 교육 콘텐츠 개발 [’19.7~8월] ?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문가 양성 [총100명 (’19.30명,’20.70명)] 시설종사자·돌봄종사자 학대예방교육 [총5,535명(’19.500명,’20.5,035명)] ? 공무원 법정의무교육 실시 [’19년 9월 ~] ? ※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 통해 자체교육 실시 ? ?? 추진체계 ○ (여성가족재단) 콘텐츠 개발 및 전문강사 양성 등 실무추진 사항은 용역 수행 - 과업기간 : 2019. 7월 ~12월 (6개월), 선행연구 수행업체 ○ (추진단 운영) 아동학대 현황 파악 및 공동대응 ?? 소요예산 : ’19년 15,000천원(시비) ○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시설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Ⅳ 추 진 계 획 1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선행연구결과 활용] ?? 추진방향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아동학대예방교육』선행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시설종사자 등 업무 지침서 개발 ○ 어린이집, 아이돌보미, 아동복지시설 등 시설별 특징과 차이점을 반영하여 아동인권전문가 교육과정 설계 ○ 서울시 공식 교재로 등재하여 종사자의 상황별 유형별 행동지침으로 사용 ?? 주요내용 아동학대예방교육 콘텐츠 주요 반영사항 교육 콘텐츠 교육내용 ·종사자들의 양육자로서의 역할 갈등 - 부모교육, 양육스트레스, 올바른 훈육방법 등등 ·사례별 예방- 신고- 대응 단계에 맞춰 아동-가족-지역사회의 개입 및 역할을 중심 교육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컨텐츠 개발 ·신고보다는 예방에 초점 ·가치와 관점에 기반을 둔 교육(아동인권, 원가족 복귀원칙) ·아동학대의 다양한 유형(사례) ·신고이후의 아동 및 가족의 구체적인 프로세스 인지 및 개입 교육운영 ·강의식보다는 워크샵진행 ·다양한 갈등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토론중심 교육 ?? 추진과정 관련기관 담당자 및 전문가회의 ? 생활시설 종사자와 아동인권종사자의 역할 정립 ? 매뉴얼 개발 및 콘텐츠 확정 ? E-book강의 등록 ?? 추진시기 : ’19년 7~8월 2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전문 교육강사 양성 ?? 추진방향 현 행 개 선 ? 예방보다는 신고, 법령, 절차 중심 · 법무부(기초법령, 심리학 등 40시간)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가정폭력예방교육 안에 아동학대예방교육 포함) ? 아동학대예방 전문강사가 충분치 못함 ? 교육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없음 ? 여성가족재단에서 체계적인 양성(60시간) ? 사례를 통한 아동학대예방 개입방안 등 실천중심 교육과정 ? 이론+현장이 결합된 강사양성 ? 교육수료자 검증 후 인력풀로 관리 ?? 대 상 : 아동학대 예방관련 강사활동 경험자, 아동보호 및 아동관련 실무경험자 ?? 교육인원 : ’19년 30명, ’20년까지 100명 양성 ?? 교육내용 : 아동인권, 아동보호개입, 교수학습법 등 기본·심화과정 기본과정(5일, 40시간) 심화과정(5일, 20시간) 강의 후 사후 과정 ·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 개입 프로세스 이해 · 신고의무, 아동발달 등 예방교육의 가치와 지식 함양 · 교수학습방법 및 시연 · 기본교육과정의 현장적용을 위한 실습 · 강의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실시 ← 현장경험이나 강의경험을 가진 전문 경험자 → ← 관련 학위 소지자 및 현장 경험이 많은 실무자 → ※ 강사의 강의경험에 따라 심화과정이후 과정만 수료 가능 ?? 교육방법 : 워크샵으로 진행 ?? 양성인력 활용방안 ○ 양성된 인력은 ‘서울시 아동학대예방강사’ 인력pool로 관리 ○ 아동복지시설 및 돌봄관련 인력 아동인권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 실시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돌봄종사자에게 유형에 맞는 학대예방 교육 실시 3 아동복지시설 및 돌봄관련 인력 ‘아동인권전문가’ 지정·양성 ?? 추진방향 : 아동과 접촉이 많은 아동복지시설 및 돌봄관련 인력을 아동인권전문가를 양성하여 상시적인 교육 체계 마련 < 대 상 > < 현 행 > < 개 선 안 > 아동복지시설/종사자 (105개소/1,532명) ? · 신고의무자교육 중심 · 자체 예방교육실시 ? · 각 시설내 지정인력 1명 아동인권전문가로 양성 · 상시적인 아동학대예방 교육 실시(오프라인 중심)ㅁㅁ · 시설 내 학대 관찰 및 아동보호전담 지역아동센터/종사자 (433개소/1,056명) ? · 민간 지원단과 연계 한 비정기적 학대예방교육 ? 보육시설/보육종사자 (5,771개소/37,204명) ? ·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 (아동인권선임교사)전달교육 · 자체계획으로 운영 ? 아이돌보미 제공기관 (25개소/2,947명) ? · 신고 중심의 교육 · 온라인 위주 강의 ? ?? 대 상 : 아동복지시설 및 돌봄종사자 교육시설 ○ 아동복지시설 538개소(지역아동센터433, 생활시설42, 공동생활가정60, 쉼터3) ○ 아이돌보미 제공기관 25개소 ?? 추진계획 : ’19년 130명, ’20년까지 563명 양성 ○ 1단계(’19년) : 아동인권전문가 130명 우선 양성, 사례공유회 및 워크숍 개최 ▶ 아이돌봄 제공기관25, 생활시설42, 공동생활가정60, 쉼터3 ○ 2단계(’20~) : 지역아동센터 433명 양성 및 1단계 양성인력 모니터링 ?? 교육방법 : 워크샵 또는 강의식 교육 ※ 교육과정 설계를 통해 결정 ?? 양성인력 활용방안 ○ 시설 내 종사자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아동학대 전반을 관리·관찰 ○ 매년 보수교육을 통한 체계적 관리, 사례공유 및 워크숍 개최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민관 거버넌스 추진단을 통해 교육현황보고 및 점검 ○ 아동인권전문가 선임수당 등 인센티브제공을 통해 동기부여 및 사업 활성화 방안 검토 ※ 어린이집 아동인권선임교사의 경우 월 5만원씩 수당 지급 중 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돌봄종사자 학대예방 교육 실시 ?? 추진방향 현 행 개 선 ? 신고에 필요한 법적 근거 중심의 교육 ? 1시간 미만 시간 채우기 교육 ? 극적 사례를 예시를 듦 ? 예방교육에 초점 ? 시설유형별 교육 이원화(이용시설, 생활시설) ? 현장중심의 사례토론, 신고의무자들의 역할 등을 주제로 발표형식의 교육 ?? 대 상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보육종사자 ○ 생활시설(1,532명) : 양육시설 1,348명, 공동생활가정 169명, 쉼터 15명 ○ 이용시설(1,056명) : 지역아동센터 1,056명 ○ 돌봄종사자(2,947명) : 아이돌보미 2,947명 ?? 교육과정 : 3단계 구성, 3시간 교육(1회 30명) 아동인권관점에서 본 아동학대(60’)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천(100’) 아동과 함께(20’) · 아동인권 생각해보기 · 종사자로서의 ‘나’의 인권 ?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역할 · 아동↔가족↔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아동학대예방 · 아동학대 신고와 대응 ? · 아동학대 사례 교육 생활시설 : 양성된 서울시 아동학대예방강사가 교육실시 ?? 운영계획 : 2020년까지 5,535명 예방교육 실시 지역아동센터 : ○ ○ :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을 통해 ‘인력pool’을 아이돌보미 : 양성된 아동인권전문가가 교육실시, 교육결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이용하여 학대 예방교육 실시 ○ ?? 교육 활용방안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으로 반영하여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후 본 과정을 수료 할 수 있는 체계 구성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중 기본교육으로 3시간 책정하여 상시 학습관리가 되도록 운영 5 공공기관 공무원 아동학대예방 의무교육 실시 ?? 추진목적 ○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매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아동학대예방교육의 실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기간 : 2019. 7. 1. ~ 연중 ○ 대 상 : 서울시, 사업소, 자치구의 기관장을 포함한 전직원 고위직, 신규자, 비정규직, 외부파견 상주직원, 용역직원 등 모두 포함 ○ 교육내용 :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으로 연1회 2시간 실시 - 강사운영 :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강사 인력풀을 통한 집합교육 시행 ※ 집합교육 원칙 ?? 교육과정 과 목 구 성 시간 교 육 내 용 교 육 강 사 계 2 1) 아동인권 관점에서 본 아동학대 0.5 ??아동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알아보기 ??아동인권 생각해보기 ??아동인권 실천을 위한 실천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법령 2019년 하반기에 양성되는 ‘서울시 아동학대예방강사 인력풀’ 이용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천 1 ??아동학대 이해하기(주요사례) ??아동-가족-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신고와 대응, 신고절차 및 아동보호 과정 ??112, 아보전, 학교 등 지역사회기관들과의 협력 3)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0.5 ??재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체계 ?? 운영계획 ○ 추진체계 < 관련 기관 > = <직원교육 부서> 안내 ? ⇒ 결과 제출 안내 ? ⇒ 결과 제출 서울시 본 청 가족담당관 市 가 족 담 당 관 보건복지부 아 동 학 대 대 응 과 사 업 소 가족담당관 투자·출연기관 담당부서 주관 기관별 자체교육 사무위탁기관 및 위탁복지시설 담당부서 주관 기관별 자체교육 자치구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등) 시·군·구 공직유관단체 단체별 관할부서 ※ 본청·사업소는 가족담당관에서 집합교육 실시, 투자출연기관·위탁시설은 담당부서 주관으로 기관별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결과 제출(가족담당관) ○ (집합교육)市 전 직원 ‘서울시 아동학대예방강사 인력풀’을 이용한 교육실시 1) 아동학대예방교육이 시행되는 첫해로, 월례조회 등 고위직급을 포함한 전 직원이 참여하는 행사 시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 검토 2) 직장교육실시 : 19년 하반기에 양성되는 ‘서울시 아동학대예방강사 인력풀’ 이용 ▶ 인력개발과 협조(강사료, 원고료, 교재비 지원) 3) 市인재개발원 교과목 편성 검토 : 인재개발원과 협의하여 복지 분야 과정의 교과목으로 편성(’20년 반영) ▶ 인재기획과로 교육과정 신설 요청[2019.6.24.] ○ (온라인 교육) 市 인재개발원 e-러닝 강좌개설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강좌 연계 1) 업무 특성 상 집합교육이 어렵거나, 출장 등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해 집합교육에 미참여 한 경우 수강 2) 市 인재개발원 e-러닝 강좌개설(2~3년 소요) 3) 신규과정 개설 전까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과정을 인재개발원 시스템 탑재 추진 ▶ 2, 3항 인재기획과로 협조 요청[2019.6.24.], 3,000~3,500천원 소요 ?? 협조사항 관련 부서·기관 역할 및 주요업무 인재개발과 · 직장교육 시행에 따른 예산지원 인재기획과 · 교육과정 편성 및 온라인강좌(중앙아보전) 동영상 강의 탑재 투자·출연기관, 사무위탁·복지시설 · 인력풀을 이용한 교육시행 후 담당부서를 통한 결과보고 6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민관 거버넌스 추진단 구성·운영 ?? 추진방향 ○ 아동학대와 관련된 주요부서의 참여로 여성가족정책실 내 협업체계 구축 ○ 정기적 실무·자문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신속대응 및 예방체계 강화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민관 거버넌스 추진단 구성 ○ 공무원 : 여성가족정책실장 및 여성가족정책실 내 3개 부서 ○ 민간·전문가 : 아동보호전문기관, 여성가족재단,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 추진단 조직도 > 여성가족정책실장 공공(관련부서) 민간(아동전문가) 보육 담당관 가족 담당관 아이돌봄 담당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여성가족재단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학대사례위원회 아동복지 센터 ?? 주요논의 및 자문사항 ○ 언론에 보도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현황보고 및 대응조치 ○ 서울시 아동학대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등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 ○ 사례관리현황 및 예방교육 실시 현황 공유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 각 부서별 역할 구 분 부 서 역할 및 주요업무 총 괄 가족담당관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민관 거버넌스 추진단 주관 공 공 (관련부서) 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아동복지센터 · 아동학대 발생 시 주관부서로 즉시현황 보고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제시 및 과제수행 민 간 (아동전문가) 현장·학계 전문가 · 아동학대예방 수립을 위한 자문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민관 거버넌스 추진단 운영 ○ 운영기간 : 2019. 6월 ~ 계속 ○ 회의방식 : 상정안건에 대해 브레인스토밍 방식 토의 - 안건에 따라 회의참석 구성원 변경 및 유동적 참여 ○ 정기회의 : 2개월 마다 - 회의목적 : 아동학대예방 정책관련 현황분석과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 회의방법 : 아동학대예방 관련 계획 수립 후 주관 부서 회의 개최 - 회의내용 : 전문기관 및 전문가와 연계한 아동보호체계 개선방안 논의 · 재학대예방, 아동인권전문가 활동현황 및 학대예방교육 실시현황 등 보고 ·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관련 개편방안 논의 · 부서별 아동학대 관련 중장기 개선계획 보고 및 추진 시 문제점 도출과 극복방안 논의 · 기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협의 사안 등 ○ 수시회의 : 아동학대 사건발생 시, 대응회의 개최 - 회의목적 : 진행상황파악 및 대응계획 보고 - 회의방법 : 아동학대 발생 시 발생부서에서 회의소집 ※ 긴급성을 고려하여 공공파트 소집, 사안에 따라 전문가 참여 - 회의내용 : 학대발생 경위 및 현황 보고, 대응 계획 토의 ○ 향후일정 -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회의 개최 · 1차 회의(’19.7월 초). 2차(9월), 3차(11월), 4차(’20.1월) Ⅴ 향 후 일 정 ?? 단 기(’19년 내) ○ 돌봄종사자 교육시설 아동인권전문가 양성을 위한 관련기관 회의 개최, - 참석자 : 아이돌보미 제공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룹홈 등 - 회의내용 : 교육계획 공유 및 의견 수렴 자치구 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구별 아동담당 2명),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의뢰 및 과업추진 : ’19. 7월 초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민관 거버넌스 추진단 2차 회의 개최 : ’19. 7월 말 - 어린이집, 키움센터, 아이돌보미, 아동복지시설 분야별 아동학대 발생 시 처리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과 ’20년 예산(안) 공유 ○ 서울시 전부서 아동학대예방교육 시행계획 시달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 실시, 종사자 교육계획 수립 후 보고(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 ’19. 8월 - 기관별 교육회차 및 집합강의·e러닝 강의 편성을 위한 세부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학대예방교육 시행계획 수립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민관 거버넌스 추진단 3차 회의 개최 : ’19. 11월 말 ○ 아동인권전문가 성과공유회 : ’19. 12월 ?? 중 장 기(’20년 ~) ○ ‘아동학대예방교육’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 - 서울시 아동 관련시설은 아동학대예방교육 필수 수강 - 아동학대예방교육 강사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필요한 (이수과목 등) 자격기준을 정함 ○ 서울시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 제작 및 예방 홍보 - 정서적·신체적 학대 사례를 통한 유형별 정의 및 대응 절차 안내 - 아동학대예방 홍보를 위한 카드뉴스 및 리플릿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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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인권보호를 위한서울시 아동학대예방 교육 종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3731 생산일자 2019-07-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혜 관리번호 D000003740329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권리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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