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아동학대예방교육 운영계획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953 결재일자 2017.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대예방팀장 아동복지센터소장 김은경 한경숙 02/09 이순덕 협 조 2017년 아동학대예방교육 운영계획 2017. 2.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서울시아동학대예방센터) 2017년 아동학대예방교육 운영계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 대해 ‘학대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센터’ 활용을 적극 홍보하고, 아동복지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양육기술 향상 도모 󰏚 추진방향 ○ 학대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센터(http://112cyber.kohi.or.kr) 운영에 따라 기존 아동학대예방 상설교육과정 운영 폐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 대해 ‘학대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센터’ 활용 적극 홍보 ○ 기존 상설교육과정을 「찾아가는 아동학대예방교육」으로 전환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 ○ 교육대상을 기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서 「아동복지 관련 종사자」로 확대하여 운영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제2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아동복지법 제4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 제2항제3호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세부내용 ○ ‘학대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센터’ 활용 홍보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학대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센터(http://112cyber.kohi.or.kr)’운영에 따라 관련 서울시 관·과, 구 및 교육청에 안내 공문 발송(우리센터-514(2017. 1.12)호) - 분기별로 행정라인을 통해 ‘학대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센터’ 활용 안내 공문 발송 예정 ○ 찾아가는 아동학대예방교육 운영 - 교육기간 : 2017. 2. 1.~11.30. - 교육시간 : 신청에 따라 1시간 혹은 2시간 - 교육장소 : 신청장소 - 교육대상 : 1,000명 - 신청방법 : 일정 등 협의 후 공문 신청 - 교육내용 : 아동학대의 개념, 유형, 대처방법 등 사례중심교육 - 교육강사 : 소장, 학대예방팀장 및 외부강사 ******************************** - 예산과목 : 아동복지서비스증진, 아동복지센터운영, 아동복지센터운영 및 아동보호전문기관확대-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국비), 사무관리비(100-201-01) 󰏚 행정사항 ○ 찾아가는 교육 준비 및 진행 등 : 학대예방팀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안내 1부. 2. 아동학대예방교육 신청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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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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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아동학대예방교육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아동복지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953 생산일자 2017-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경 (02-2040-4248) 관리번호 D000002896529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보호관리 > 아동학대방지 > 아동학대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