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규모점포등관리자 회계감사 시행 알림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규모점포등관리자 회계감사 시행 알림 협조 요청 1.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781(2019.7.1.)호와 관련입니다. 2. 대규모점포등관리자(약칭:'관리자')의 회계감사 규정이 다음과 같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전 자치구 담당자는 관할 관리자에게 서면 등으로 회계감사 시행 사실을 통보하여, 관리자가 회계감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리자는 2019년 회계연도(2019.1.1.~ 12.31.)에 대한 회계감사를 2020년 9월까지 받아야 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6 제1항). ※ 2018. 5. 1.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5는 관리자의 회계감사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되, 부칙 제5조에 따라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2019년)부터 적용됨 나. 관리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5 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위반시 700만원, 3차이상 위반시 1,000만원의과태료가 부과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 제2항 제1호). 다. 다만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5 제1항 단서). ※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2019년 회계감사를 받을 수 없는 관리자는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 서면 동의를 받아 2019년에 한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음 3. 자치구 담당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내 게시판에서(종합신고상담센터 - 대규모점포 회계기준 관련) 회계처리기준 관련 문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영등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전통시장과장),금천구청장(지역경제과장),서초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기업지원과장),동작구청장(생활경제과장),관악구청장(지역상권활성화과장),강동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 주무관 이상호 상생협력팀장 최성길 공정경제담당관 07/02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31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159 /전송 02-768-8852 / ic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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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등관리자 회계감사 시행 알림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3118 생산일자 2019-07-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호 (02-2133-5159) 관리번호 D0000037391603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대규모점포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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