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규모 점포 중 분양상가 회계감사 실시 안내 협조요청 1.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1205(2021.8.17.)호와 관련입니다. 2. 대규모 점포 중 분양상가의 대규모점포 관리자는 2020년 관리비 회계감사를 2021년 9월까지 받아야 하는바, 관내의 대규모점포(분양상가만 해당)에 아래의 회계감사 실시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규모점포 중 분양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는 2020년 회계연도(2020.1.1. ~ 12.31.)에 대한 회계감사를 2021년 9월까지 받아야 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 제3항) -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5 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별표4]의 기준에 따라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위반시 700만원, 3차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 제2항 제1호) - 다만입점상인의 3분의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0년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입점상인 3분의2 이상 서면 동의를 받아 2020년 회계연도에 한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음 붙임 산업통상자원부 협조 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대규모 점포 업무 담당부서장 주무관 강정호 상생협력팀장 김정아 공정경제담당관 전결 08/20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212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 15층 / 전화 02-2133-5158 /전송 02-768-8852 / xxfa@seoul.go.kr / 부분공개(5)
23541905
2021092414402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212
D000004330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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