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5. 주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5. 주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인도 및 연석선 살짝 걸친 주차 관련”과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시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답변 드립니다. 주·정차 위반차량‘시민신고제’는 과태료 부과 목적이 아닌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시민안전을 위해 시민 스스로에 의한 교통질서 준수 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 만든 제도이며 또한 시민들이 촬영한 증거자료를 엄격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자치구로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신고제 단속 요건을 명확하게 하셔서 신고해 주시면 정확하게 판단하여 자치구로 전송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생활불편신고(앱), 서울시 120, 또는 해당 구청 주차단속 등을 통하여 현장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실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해당 민원을 종결할 예정이 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불편사항이 있을 시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나 서울시 교통지도과(☎2133-4558)로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 교통행정 발전에 함께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장이원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7/02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662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58 /전송 02-2133-4903 / dldnjs37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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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5. 주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6620 생산일자 2019-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이원 (02-2133-4558) 관리번호 D00000373920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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