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2019. 6. 27.(목) 제출하신 대조동 2-9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반대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1. 민원 요지 가. 호반건설 기사를 통해 주민이 해당 정책을 알게 된 점 나. 서울시 정책이 은평구청 열람 절차 없이 강행되는 점 - 민원을 제출하니 은평구청에서 2019년 6월 20일 열람공고를 올리고, 현수막을 통해 6월 26일 설명회 소식을 접했으며, 이는 결국 주민 모르게 강행하는 서울시 행정력을 통한 독재성 정책임 다. 사업심의는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특별법을 적용하여 한 번에 통합 심의를 하는 독재식 정책이라 반대 - 국책사업이라는 가면을 쓰고 은평구 주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독재 정책이며, 서울시는 강제로 집행하고 은평구청은 모르겠다로 나오는 등 주민을 무시함 라. 6월 26일 설명회에서 확인한 사항으로 아래 이유로 청년주택 취소 요청 - 땅주인이 이미 신탁에 중도금을 완료한 것에 대해 주민도 모르게 이래도 되는지 - 8월 중 허가 착수하는 사업을 이제야 주민에 열람공고 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음 - 5평~12평 1,2인가구 위주로 1000여 가구를 만드는 정책이고, 재개발·재건축 등 3~4인 가구에 대한 정책은 완전 무시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 - 주차장 부지에 건축물을 올릴 수 있는지 2. 답변 내용 가. 우리 시에서는 수개월 전부터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은평구에 열람 절차 이행을 요청하였으나, 6월 20일자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열람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은평구 건축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행정절차 진행이 늦어져 언론보도를 통해 먼저 관련 내용을 아시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 당해 토지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관계 법령에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청년주택 사업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위 특별법을 근거로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법령에 위법한 사항이 없도록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민간 사업자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에는 버스정류장으로서의 기능이 다한 서부터미널 부지는 관련 법령과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동원 역세권계획팀장 백윤기 주택공급과장 07/02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73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1 /전송 02-768-8884 / d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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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7370 생산일자 2019-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원 (02-2133-6291) 관리번호 D00000373950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