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결격사유 조회 (재)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신규 임원 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에 대해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결격사유 조회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 조회사항 : 등록기준지 결격사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붙임 : 결격사유 조회의뢰 대상자 명단 1부(별첨). 끝. 주무관 박용성 평생교육기획팀장 천주환 평생교육과장 07/02 장화영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과-708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966 /전송 02-2133-1011 / evans96@seoul.go.kr / 대시민공개
18158522
2021092909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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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과-7082
D000003739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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