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217 결재일자 2019.7.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2팀장 공동주택과장 심규태 문훈기 07/02 박순규 협조 同幸?相生 2019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서초구 아파트 관리실태 감사 결과보고 2019. 7. 서초구 아파트 관리실태 감사 결과보고 당해 아파트 시·구 합동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행정처분 의견을 보고함 Ⅰ. 감사 개요 1 감사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조례 제9조(감사의 요청), 제10조(감사의 실시) 2019년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추진계획 보고(주택건축본부장, '19.2.14.) 2 감사 개요 감사대상 : 동수/세대수 관 리 형 태 난 방 사용승인일 감사기간 : 감사방법 : 현장 방문조사(총 6명 : 공무원2, 외부전문가4) 감사범위 : 사업자 선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관리실태 전반 공사·용역분야 : 사업자 선정 절차 및 공사·용역비 산출 적정성 등 장기수선 분야 :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사용 적정성 등 예산회계 분야 : 관리비?사용료?장충금 등 부과?징수 관리 적정 여부 등 관리일반 분야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규약 제?개정 등 Ⅱ. 감사결과 - 총괄 1 주요 적출사항 2 세부사항별 처분의견 처분의견 현황 : 분 야 합 계 공사·용역 장기수선 예산·회계 관리일반 합 계 과태료 시정명령 분야별 적출사항 및 처분의견 적 출 사 항 처분의견 처분 대상 적 출 사 항 처분의견 처분 대상 Ⅲ. 감사결과 - 세부사항 ☞ 붙임 실태조사 결과 세부사항 참조 Ⅳ. 향후계획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자치구 통보(서울시→자치구) 감사결과 통지 및 처분의 사전통지(자치구→아파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사전통지 일반에 대한 사항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 행정처분 중 시정조치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과태료 처분의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아파트→자치구) 최종 감사결과 통보 및 행정처분(자치구→아파트) 붙임 : 서초구 아파트 감사결과(세부사항) 1부. 끝.
18158208
20210929094112
본청
공동주택과-11217
D000003739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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