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103 결재일자 2019.7.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송연홍 이양섭 김영수 07/02 권기욱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상정계획 2019. 7. 도 시 계 획 국 (도시빛정책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상정계획 제287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경위 ? ’19.5.24. :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송재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674) - 현수막 바탕색 규정 정비 ? ’19.5.24. :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김재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679) - 전자게시대 설치 대상지역 추가 ? ’19.6.18. : 조례 일부개정안 대안발의(도시계획관리위원장, 의안번호 762) - 의안번호 674번, 의안번호 679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 ’19.6.28. : 제287회 정례회 의결 ?? 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검토의견 : 수용 ?? 향후 계획(안) ? ’19. 7. 3.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7.1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7.18.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1.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
18156993
20210929094112
본청
도시빛정책과-8103
D000003739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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