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물전문도서관 운영규정 변경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식물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식물전문도서관 운영규정 변경 1. 전시교육과-248(2019.1.9.)호 관련입니다. 2. 식물전문도서관 운영규정 중 「자료의 기증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 변경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제15조(자료의 기증) 자료의 기증에 관한 사항 제15조(자료의 기증) 자료의 기증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① 기증자료 수령 시 기증자에게 자료기증 동의서[별지 제2호]에 서명을 받으며,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구두나 전화로 자료기증 동의서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득한다. ② 기증 자료는 제13조 자료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도서관 자료로서의 보존 및 이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며 자료선정자문회의의 승인을 득한다. ③ 선정에서 제외된 기증자료는 관련기관에 재 기증하거나 도서교환전 등의 행사에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의 기증) 자료의 기증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① 기증자료는 기증자가 직접 선별하여 우편 혹은 직접 방문을 통해 기증해야 하며, 기증에 따른 대가는 제공하지 않는다. ② 기증자료는 50권 이하로만 기증이 가능하며, 그 이상의 도서는 별도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③ 기증자료는 제13조 자료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복본, 도서관 자료로서의 보존 및 이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며 자료선정자문회의의 승인을 득한다. ④ 선정에서 제외된 기증자료는 관련기관에 재 기증하거나 도서교환전 등의 행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재기증과 행사에서 남은 자료는 폐기될 수 있다. 붙임 1. 식물전문도서관 운영규정 1부. 끝. 주무관 강희연 전시교육과장 이근향 서울식물원장 07/02 이원영 협조자 시행 전시교육과-5484 ( ) 접수 ( ) 우 07789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3층 전시교육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04-9784 /전송 / yeoni041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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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전문도서관 운영규정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식물원 전시교육과
문서번호 전시교육과-5484 생산일자 2019-07-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희연 (2104-9784) 관리번호 D0000037395971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조성 > 서울식물원도서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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