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시민 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한 「서울도서관 운영 규정」개정 계획

문서번호 정보서비스과-25599 결재일자 2022. 10.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서비스과장 서울도서관장 박희정 선명화 10/16 오지은 협조 지식문화과장 차영선 도서관정책과장 김지안 대시민 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한 「서울도서관 운영 규정」개정 계획 2022.10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 대시민 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한 「서울도서관 운영 규정」개정 계획 대시민 자료 이용 및 정보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서울도서관」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관계법령 ㅇ「서울도서관 운영규정」중 세부규정 - 서울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 - 서울도서관 회원 관리 규정 - 서울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에 관한 규정 - 서울도서관 자료실 운영에 관한 규정 -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서울도서관 시설물 운영규정 □ 개정사유 ㅇ ’21년 3월 일부 개정 이후 시민이용서비스 확대를 위한 운영규정 정비 필요성 ㅇ 이용에 불필요한 규정 등을 삭제하고, 행사 등 이용활성화를 위한 규정 신설 ㅇ 전체적으로 통일된 용어 사용과 용어의 명확성 제고 ㅇ 현재 서울도서관 운영의 추가·개선사항 등 현실 반영 □ 개정내용 ㅇ 서울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 - 스마트도서관 및 단체대출 서비스 제공을 위한‘정의’규정 추가 - 수수료 등 용례에 대한‘정의’추가 - 자료의 망실 등 중복 규정 등 삭제 ㅇ 서울도서관 회원 관리 규정 - 온라인발급의 서울 소재 재학생 확인서류를 재학증명서에서 재학증명서 등 재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ㅇ 서울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에 관한 규정 - 만14세 미만 회원의 보호자(법정대리인) 대리대출제도 신설 - 특정저작물에 대한 심의를 위원회에 요청하는 절차 규정 신설 - 도서관 행사 등의 대시민서비스 확대에 따른 대출권수 및 대출기한 확대 규정 신설 - 스마트도서관 및 단체대출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ㅇ 서울도서관 자료실 운영에 관한 규정 - 용어 통일 및 용어의 명확성 제고 예) 디지털 자료실 →디지털자료실 붙여쓰기로/ 열람보조장치 → 독서보조 기기, 폐지된 기획자료실 내용 삭제 등 ㅇ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선정위원회 규정 현실화 ▶ 당연직위원은 현재 10여명이며, 자료실 담당직원은 당연직위원에서 제외 되어 있으므로 규정에서 삭제 ㅇ 서울도서관 시설물 운영 규정 - 기획전시실은 2020년 6월 용도 변경되어 규정에서 삭제 □ 추진 일정 ㅇ 방침수립 : ’21.10. ㅇ 정보서비스위원회 심의 : ’21.10. ~ 11. ㅇ 운영규정 공지 및 안내 : ’21.11. 붙임 신구대비표 및 개정사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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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 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한 「서울도서관 운영 규정」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
문서번호 정보서비스과-25599 생산일자 2022-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희정 (02-2133-0242) 관리번호 D00000464379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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