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실시 및 서류 제출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주)토코마 외 150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경유) 제목 2019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실시 및 서류 제출 알림 1.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업체에 감사드립니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81조제1항 [별표4] 등록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9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서류를 2019. 7. 1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 대상: 2019년 7월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나. 점검 내용 및 제출 서류 자 본 금 기 술 인 력 점검 내용 자본총계가 5억 원 이상 여부 점검 내용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부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상시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타 업체 이중등록 여부 제출 서류 ①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세무서 발행, 2018. 12. 31. 기준) 또는 ② 2018년 이후의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서류 ① 기술인력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 2018. 12. 31. 기준 ②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現 기술인력의 자격취득일 및 ’18년 7월 1일 이후 퇴사한 기술인력의 자격상실일이 포함되어야 함) ③ 개인별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기술인력 개인 기준) ④ 업무협약 체결 법인과의 협약이 현재까지 유효하다는 확인서(붙임문서 참조) 다. 제출방법 : 우리시 직접제출 및 우편발송(제출처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주거정비과) 3. 아울러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동법시행령 제84조 [별표5]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협약기간 유효 확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07/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6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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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실시 및 서류 제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607 생산일자 2019-07-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7) 관리번호 D000003739259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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