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책자배부 및 침수흔적도 작성 독려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책자배부 및 침수흔적도 작성 독려 안내 1.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1085호(2020.05.18.) 가.「자연재해대책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나.「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682호(개정 완료 보고) 2.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14호)' 책자를 붙임과같이 배부하오니, 지자체 담당부서 및 관련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부터 침수흔적도 작성대상 기준이 추가(침수 피해로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보험금을 지급받은 지역의 작성 의무)되었으므로, 침수흔적도 작성 시 누락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침 배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해지도 담당부서) 주무관 박종희 치수관리팀장 김서연 하천관리과장 06/19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90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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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책자배부 및 침수흔적도 작성 독려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9025 생산일자 2020-06-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희 관리번호 D00000402032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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