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폐지 신고 수리 보고(요양보호사교육원) 1. 폐지 신고(접수번호-22653,’19.7. 9.)와 관련입니다. 2.으로부터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폐지 신고서가 접수되어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11 제2항에 따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수리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 기관 : 나. 설 치 자 : 다. 검토 결과 : - 폐지 사유 : - 폐지 일자 : - 조치 내용 : 붙임 1. . 1부 2. 1부. 3. 1부. 끝.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7/02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217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201712212@seoul.go.kr / 부분공개(7)
18151469
20210929094112
본청
어르신복지과-12175
D000003739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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