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민원 회신 1. 항상 시정 발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광고에 표기된 시행사 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인 과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주체로서 협약을 맺고 당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분양계약서의 위탁자 은 매도인 겸 수탁자인 와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에서는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부동산 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기분양 및 허위 과장광고 등에 관한 부분에서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본건 분양 광고상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행정기관의 조사·권한의 한계로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따라 수사의뢰를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민원의 요지인 에 대한 계약 사항 및 전매,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 분양대행사 의 사기분양, 허위 과장광고 등에 대해서는 개인의 재산 피해와 관련된 사항으로 민·형사적으로 해결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아울러, 님의 민원 답변 내용에 대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토지관리과(담당 장윤선 ☎ 2133-46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윤선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7/01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17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jangys2000@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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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1793 생산일자 2019-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윤선 (02-2133-4684) 관리번호 D00000373768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개발업관리 > 부동산개발업관리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