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19. 6. 20.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답변」민원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관련내용 확인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인한 본인 소유 토지가 포함되어 건물이 철거될 처지이므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로 파악됩니다. 은 주민공람, 구의회의견청취, 공청회 등을 걸쳐 서울시에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을 요청하였고, 서울시에서는 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으며, 에서 열린 공청회 시 귀하께서 ‘이 대체조성 예정인 구간에 대해 국·공유지인 하여, 신축중인 본인 소유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요구’한 사항은 의견청취 사항으로 상정안에 포함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도시계획도로에 귀하의 토지가 포함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토지수용으로 인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46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위원장 07/01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53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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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538 생산일자 2019-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373833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