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개정사항 공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개정사항 공지 1.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과-821(2019.7.1.)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19.7.1 시행)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19.7.1 시행)에 따른 지침 개정 나. 주요개정사항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간병비 지원대상 대상질환 95개에 한하며, 뇌병변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 등록자 대상질환 95개에 한하며,'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뇌병변 또는 지체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기준을 충족하는 자 의학적 기준 별도 기술 ※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뇌병변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 등록자 장애인복지법 개정 (19.7.1 시행) 지급범위 제외항목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3인실 입원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3인실 입원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19.7.1 시행) ※ '19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개정 지침은 '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됨(지침 별도 공지) 붙임 : 2019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희귀질환자의료비 지원사업 관련부서) 주무관 박찬진 건강정책팀장 代윤중관 건강증진과장 07/01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37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7 /전송 02-2133-0725 / pcj1103@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개정사항 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3793 생산일자 2019-07-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찬진 (02-2133-7567) 관리번호 D000003738491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