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4364(2019.06.28.)호와 관련입니다. 2.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의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하여 온라인 교육을 도입하는 한편,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서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을 인정하는 대상품목과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동 개정 고시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 또는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식약처 고시 제2019-54호) 1부. 2.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과장 등) 주무관 오전진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7/01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07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5 /전송 02-768-8834 / oh197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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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0790 생산일자 2019-07-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전진 (02-2133-7555) 관리번호 D000003738803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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