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사단법인 청소년문화예술센터)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청소년문화예술센터?의 정관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정관변경을 허가하고 허가증을 재발급하고자 합니다. 가. 법인개요 1) 법 인 명 : 사단법인 청소년문화예술센터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78 4층(망우동) 3) 대 표 자 : 권해효() 4) 주된사업 : 청소년문화보급,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증진 등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서울븍별시 성북구 동선동 1가 20번지 3층)에 둔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삭제------------------------)에 둔다.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장 이사 10인 이내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2. 이사 3인 이상 10인 이내 3. 감사 2인 나. 정관변경허가 신청내용 다. 검토결과 : 정관변경 허가 및 허가증 재발급 붙임 : 1. 검토보고서 1부 2. 정관 및 정관변경신청서류일체 각1부. 끝. 주무관 복혜진 청소년시설평가팀장 代이문자 청소년정책과장 07/01 정덕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19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36 /전송 02-2133-1430 / great12@seoul.go.kr / 부분공개(5 6)
18145404
20210929094403
본청
청소년정책과-11917
D000003738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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