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탁개발 운영기준 제도개선(안) 추가의견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회계제도과장) (경유) 제목 위탁개발 운영기준 제도개선(안) 추가의견 제출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311(2019.5.14.)호 및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5507 (2019.5.31.)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제도상 불합리 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위탁개발 운영기준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추가의견을 제출합니다. 《제도개선(안) 추가의견》 ① 수탁기관 계약체결 시점 개선 ② 총건축원가 기준(항목) 구체화(개선) ③ 개발수수료의 개발보수(총건축원가 4~5%) 개선 ④ 관리수수료(총재산가액의 0.5~1%) 개선 ⑤ 운영실적 보고서 제출 의무 부과 ⑥ 위탁개발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 및 평가표(별지 제4호서식) 개선 붙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민수 지역개발팀장 홍순명 공공개발기획단장 07/01 이성창 협조자 시행 공공개발기획단-647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359 /전송 02-2133-0737 / sms6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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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개발 운영기준 제도개선(안) 추가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공공개발기획단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6471 생산일자 2019-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민수 (02-2133-8359) 관리번호 D000003738405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공공도시설계 > 시유지활용방안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