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2267 결재일자 2019.7.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정효진 한정훈 유영봉 07/01 최윤종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7.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287회 정례회에서 김기덕 의원 외 11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5. 22.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 대표발의 ○ ’19. 6. 20. 제287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원안가결 ○ ’19. 6. 28.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 ’19. 6. 28. 집행부 이송 ?? 주요 개정 내용 ○ 공원 입장료 감면 규정에 인용된 장애등급(1급에서 3급까지)을 ‘장애정도’로 표현 수정(안 제20조제1항제2호) - ‘1급에서 3급까지 중증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 략) 2. 6세 미만의 사람, 65세 이상의 사람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1급에서 3급까지 중증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3. ~ 7. (생 략) 제20조(요금의 감면) ① ------------------------------------------------------. 1. (현행과 같음) 2. 6세 미만의 사람, 65세 이상의 사람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3. ~ 7. (현행과 같음) ?? 개정 이유 ○「장애인복지법」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19. 7. 1.부터 기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되어 등록 장애인 구분을 기존 6등급 구분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기존 1~3등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6등급)의 2단계 구분으로 변경됨. ○ 이에 따라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입장료 감면 규정에 새로 도입된 ‘장애정도’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 ?? 검토 결과 : 수용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고,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일정 ○ ’19. 7. 5.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7. 11.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7. 18.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예정) 붙임 1.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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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2267 생산일자 2019-07-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효진 (02-2133-2025) 관리번호 D000003738615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조성 > 공원녹지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