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문구 수정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문구 수정 통보 1.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2215(2019.6.28.)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공기업법」제63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 통보(2019.6.21.)를 시행하였으나, 채용계획 사전 협의 내용을 해석하는데 있어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해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지방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수정사항 > 현행(2019.6.21.시행) 수정안 Ⅲ. 직원의 인사 ②채용계획 수립 가. 채용계획 사전 협의 ○ 기관장은 공고예정일 15일전까지 채용계획을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등 자치단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협의가 가능하며, ○ 자치단체장은 통보된 채용계획에 대해 기관장과 협의를 한 후, 그 결과를 5일전까지 기관장에게 통지해야 함 Ⅲ. 직원의 인사 ②채용계획 수립 가. 채용계획 사전 협의 ○ 기관장은 공고예정일 15일전까지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등 자치단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통보가 가능하며, ○ 자치단체장은 통보된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기관장과 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5일전까지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함(통보는 모두 문서로 한다) 붙임 1.「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문구 수정 통보(시행문) 1부. 2.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1부. 3.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공단,출연기관 시 주관부서,투자기관 시 주관부서,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고준영 출자출연팀장 박경길 공기업담당관 07/01 고광현 협조자 ★공사공단팀장 이재석 시행 공기업담당관-77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4 /전송 02-2133-086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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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문구 수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7703 생산일자 2019-07-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준영 (02-2133-6784) 관리번호 D000003738762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의운영및관리 > 공기업관리 > 출연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