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등 개정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등 개정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3058, 3143호(2019.6.27.6.28)와 관련입니다. 2. '18.12.24.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근거 마련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상향 입법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6073호, ’19.7.1.시행) 되었습니다. 3. 이에 따른 농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906호) 및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0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19.7.1일자로 시행함을 알려 드리니 농지업무 추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 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4. 아울러 농지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 2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등에 관한 규정“ 고시가 붙임과 같이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농지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대비표 1부 2.「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대비표 1부. 3.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27호)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중랑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관악구청장(일자리벤처과장),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산업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영등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동작구청장(생활경제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은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주무관 천소영 도시농업지원팀장 代이보형 도시농업과장 전결 07/01 代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011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14층 / 전화 02-2133-5345 /전송 02-768-8945 / cheon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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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등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0116 생산일자 2019-07-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소영 (02-2133-5345) 관리번호 D00000373841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