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 공무직「영양사」신규채용 기본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7085 결재일자 2019.7.1.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태언 김현정 이홍섭 07/01 이재열 협 조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이일 조직경영팀장 서영배 안전보건팀장 이미자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 공무직「영양사」신규채용 기본계획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2019년 소방서 구내식당 영양사 신규채용 기본계획 소방관서 구내식당의 위생관리 및 집단급식소 운영 등을 위한 ‘영양사’ 신규채용을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9조(채용) ?? 정원책정 승인(조직담당관-14087호,`18.11.23.)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공통지침(인사과-5309호,`19.2.21.) ?? 영양사 채용 예정에 따른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계획(안전지원과-13030,`19.6.14.) Ⅱ 신규채용 개요 ?? 채용방법(직종) : 공개채용(공무직근로자) ?? ?? 채용직종 응시연령 채용분야 인원 근무처 담당직무 계 만18세이상 일반종사 채용기관 ?식품위생법 제52조 ‘영양사’ 주요임무 ?구내식당 운영(식당운영위원회 운영 및 식대관리 등) ?조리원 지도 감독 ?119안전센터 급식 및 위생관련 자문 등 ※ 기관별 동시 응시미달에 따라 발생하는 결원은 추가 채용 실시 ?? 채용절차 ※ 근로계약서 체결은 최종발표 이후 각 기관에서 실시 ※ 세부절차 및 일정은 별도계획 수립 Ⅲ 채용기준 및 심사방법 ?? 채용 공통기준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18세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정 관련 질병소지자 응시불가 ? 공무직관리규정 제10조(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채용결격사유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경력?자격 및 우대요건 직종 채용 분야 경력?자격 및 우대요건 응시자격 우대요건 공무직 일반 종사원 ※ 집단급식소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기업 등의 1회 50인이상 집단급식소 ?? 심사방법 차수 전형 내 용 선발인원 비 고 1차 서류시험 제출서류 적격여부, 관련분야 경력 등 심사 채용인원 5배수이내 2차 면접시험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적격성 및 정신자세 등 검정 고득점순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 3차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합격자 중 채용신체검사서 등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등으로 결원발생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 높은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최종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Ⅳ 고용조건 ?? ?? 근무시간 및 연봉 채용분야 근무시간 연 봉 ?? 연봉외 보수 : 노동법령 및 단체협약에 따름 서울특별시 공무직관리규정 제11조(채용해지)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3.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4.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5.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원감축이 필요한 때 6.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Ⅴ 향후계획 ?? 세부 채용일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계획 수립 추진 Ⅴ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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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 공무직「영양사」신규채용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7085 생산일자 2019-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언 (02-3706-1334) 관리번호 D00000373811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