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내용을 숙지하고 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내용을 숙지하고 답변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앞서 우리시에서 회신한 내용이 귀하께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3. 귀하께서 다시 질의하신 사항은“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 폐지(제60조제3항 삭제)에 따라 필로티에 근린생활시설을 증축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로 필로티에 근린생활시설을 증축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 필로티의 층고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증축허가(신고)사항이 적법한지의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건축법령 및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위 답변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6/2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9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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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내용을 숙지하고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973 생산일자 2019-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726524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